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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한눈에 보기
- 정식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추가 지급)
-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하위 90%)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2차 추가분)
- 신청 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 사용 기한: 2025.11.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신청·수령 수단: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사용 지역/처: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등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와 안내 페이지에서 위 사항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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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차”인가요?
정부는 1차 지급을 마무리한 뒤, **9월 22일(월)**부터 2차 지급 계획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는 전 국민 동일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상위 10%를 배제해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대상) 기준
핵심 원칙
- 소득 기준: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제외)**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것
- 재산·금융소득 배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
- 상위 10% 배제 원칙 적용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페이지(정보그림/FAQ)**에 명시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예시)
행안부 정보그림에 따르면(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기준):
- 1인 가구: 직장 220,000원, 지역 220,000원
- 2인 가구: 직장 330,000원, 지역 310,000원
- 3인 가구: 직장 420,000원, 지역 390,000원
- 4인 가구: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원, 혼합 520,000원
- (가구원수 증가 시 상향, 다소득원 가구는 +1인 특례 적용)
자세한 가구원수별·유형별 표는 행안부 페이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지급 금액
- 2차 추가지급: 대상자 1인당 10만 원
- 누적 합계(1·2차 합산)는 계층·지역별로 다르며, 행안부 안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예: 일반국민은 총 25만 원,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산 시 총 28~30만 원 등).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 첫 주(9.22~9.26)는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 월 / 2·7 화 / 3·8 수 / 4·9 목 / 5·0 금)
- 오프라인 요일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지자체 공지 확인)
신청 채널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일부 정부·지자체 채널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휴 은행 영업점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사전 신청자에게 9.15~9.16 알림 발송(대상 여부 안내)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 지역·처
- 사용 지역: 주소지가 특별/광역시 → 해당 특별/광역시, 도 지역 → 해당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자체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 일부 업종 제한)
사용 기한
- 2025.11.30(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지자체·카드사 공지 동일)
절차 따라하기(실전 가이드)
1) 대상 여부 확인
- 국민비서 사전 알림(9.15~9.16) 확인 → 미수신 시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25년 6월 부과분, 장기요양 제외)를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여 기준액 이하인지 체크
2) 신청하기
- 온라인: 사용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
- 첫 주 요일제에 맞춰 접수(오프라인은 지역별 연장 가능)
3) 수단 선택
-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기
-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수령 가능(희망 시)
4) 사용하기
-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등에서 결제
- **2025.11.30(일)**까지 사용, 이후 잔액 소멸
꼭 알아둘 제한·유의사항
소득·재산 컷오프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는 배제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 제외
지역·업종 제한
-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사용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 등은 사용 불가(카드·상품권별 세부 제한 상이, 지자체·카드사 공지 확인)
신청 마감·소멸
- 신청 마감: 2025.10.31(금) 18:00 이후 신청 불가
- 사용 기한: 2025.11.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스미싱(피싱) 주의
- 문자·메신저의 ‘신청 링크(URL)’는 100% 사기라는 정부 안내가 있습니다.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신청용 URL을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 신청은 카드사/지자체 공식 앱·홈페이지·ARS 또는 주민센터/은행 영업점만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 분리된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같은 가구인가요?
A. 행안부·카드사 안내에 따르면,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적용 예시는 카드사 안내 및 행안부 FAQ를 참고하세요.
Q2. 이사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이 되나요?
A. 사용 기간 중 전입신고 완료 시, 카드 결제(신용·체크) 한정으로 사용 지역 변경 가능합니다(지자체·카드사 공지 기준).
Q3. 군 장병은 어떻게 받나요?
A. 복무지 관할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지급 등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희망 시).
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 기간: 9/22(월) 09:00 ~ 10/31(금) 18:00
- 첫 주 요일제 확인(온라인·오프라인)
- 가구 건강보험료(’25.6월, 장기요양 제외) 기준 충족 확인
- 재산·금융소득 배제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신청 채널: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ARS, 주민센터·은행
- 사용 기한: 11/30(일)까지, 잔액 소멸
- 주소지 관할 지역과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
- 문자 링크 클릭 금지(스미싱 주의)
근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안내페이지, 정부 정책포털 보도, 지자체·카드사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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